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 – 모두를 위한 공정의 기준선
최저임금의 개념과 존재 이유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범입니다.
즉, 사용자(고용주)는 어떤 경우에도 이 기준 이하의 임금을 줄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숫자가 아니라, 노동의 기본적 가치를 존중하고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입니다.
대한민국 「최저임금법」 제1조는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소득 불균형 해소, 노동빈곤 예방, 경제적 활력 유지가 이 제도의 핵심 기능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최저임금 제도의 역사 – 어디에서 시작되었나?
최저임금은 19세기 말 영국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도입된 후,
미국은 1938년, 일본은 1959년, 프랑스는 1950년에 시행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6년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1988년 1월부터 시행하면서 제도권에 진입했습니다.
한국 도입의 배경
1980년대 후반, 노동운동이 활발해지고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도입된 최저임금은 초기에는 시간당 462원, 월 환산 38,000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해마다 꾸준히 인상되며 제도적 기반을 확장해 왔습니다.
2.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 – 최저임금 결정 구조
한국의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정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독립적인 심의기구가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 근로자 위원 9명: 한국노총·민주노총 추천
▷ 사용자 위원 9명: 중소기업중앙회·경총 추천
▷ 공익 위원 9명: 정부가 임명하는 중립 인사
총 27명의 위원이 참여해 노동자·사용자의 의견을 조율하며 사회적 합의 기반의 결정 구조를 띱니다.
하지만 이견이 첨예할 경우 공익위원의 중재안에 따라 표결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변화 추이
연도 | 시급 (원) | 월환산액 (209시간 기준) |
2015 | 5,580 | 약 1,166,220원 |
2017 | 6,470 | 약 1,352,230원 |
2018 | 7,530 | 약 1,573,770원 |
2019 | 8,350 | 약 1,745,150원 |
2020 | 8,590 | 약 1,795,310원 |
2022 | 9,160 | 약 1,914,440원 |
2024 | 9,860 | 약 2,061,740원 |
2025 | 1만 30원 | 약 2,096,270원 |
2024년 기준, 한국의 최저임금은 1988년 대비 약 21배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고용 구조 변화 등을 감안하면
체감 인상률은 제각각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4. 주휴수당 포함 계산의 혼선
많은 사용자·근로자들이 혼동하는 개념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이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하루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한 사람은 법적으로 1일치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더 높게 계산되어야 합니다.
예시) 시급 9,860원 × 1.2(주휴 반영) ≈ 11,832원
하지만 이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해석 차이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통합 정보 제공과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 최저임금에 대한 찬반 논쟁
1) 인상 찬성 측 논리
▷ 저임금 노동자 보호: 특히 청년·여성·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가 주 대상
▷ 소득 불균형 완화: 소비 여력 증가 → 내수 경기 활성화
▷ 노동의 존엄 강화: 일한 만큼의 최소한의 삶 보장
▷ 일자리 질 향상: 기업의 ‘최소 고용 기준’ 유도
2) 인상 반대 측 논리
▷ 자영업자·중소기업 부담 증가
▷ 인건비 급증 → 해고 증가 또는 자동화 가속화
▷ 고용 축소 우려: ‘감원 또는 채용 회피’ 현상
▷ 청년·미숙련 노동자의 진입 장벽 상승
실제로 2018~2019년 급격한 인상 이후 일부 편의점, 음식점, 소상공인 업계에서 폐업률이 급증했고,
‘알바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청년층의 체감이 통계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6. 세계 각국의 최저임금 비교
2024년 기준, 일부 주요국의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USD 기준, 환율 1,300원 적용)
국 가 | 시간당 최저임금(달러) | 한화 환산(원) |
호 주 | 15.3 | 약 19,890 |
프랑스 | 12.3 | 약 15,990 |
독 일 | 12.0 | 약 15,600 |
일 본 | 7.5 | 약 9,750 |
미 국 | 7.25 (연방 기준) | 약 9,425 |
한 국 | 7.6 (9,860원 기준) | 9,860 |
한국은 OECD 평균 수준으로, 아시아권에서는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실질 구매력, 물가 상승률, 사회복지 구조를 고려하면 절대적 우위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7. 앞으로의 방향 – 제도의 성숙을 위한 제언
1)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전국 단일 최저임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물가와 경제 여건이 다른 지역이나 업종별로 차등적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형평성 문제, 노사 갈등, 행정 혼선등 해결 과제도 함께 존재합니다.
2) 고용안정자금 등 정부 지원 강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임금보조금, 사회보험료 감면, 세제 혜택등 정부 지원이 병행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 축소로 이어지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대화 강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어 사회적 신뢰 회복이 절실합니다.
공익위원의 중재 기능 강화를 비롯해, 노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은 ‘기회’를 담는 제도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숫자 안에는 누군가의 생계, 가족의 안전, 청년의 출발선, 노인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 사회적 신뢰
▷ 공정한 기준
▷ 충분한 지원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모두에게 불편한 타협일 수 있지만, 결국은 모두에게 필요한 약속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가장 약한 곳부터 보호하는 기준선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 당신은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에 만족하시나요?
▶ 급격한 인상보다 완만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이익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