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권력을 나눠야 하는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국민이 권력을 전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가 운영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공공 권력’이 대신합니다.
하지만 이 권력이 한 기관에 집중되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는 말합니다. 권력이 집중되면, 남용되고, 결국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바로 삼권분립(三權分立)입니다.
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고, 각 권력이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삼권분립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삼권분립의 구조와 작동 방식
1) 삼권분립의 기본 개념
삼권분립이란 국가 권력을 입법·행정·사법 세 가지 권력으로 나누고, 이들이 각자의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정치 체계입니다.
이 개념은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몽테스키외(Montesquieu)**가 1748년 출간한
『법의 정신』에서 정립했습니다.
그는 “자유를 보장하려면 권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권력이 권력을 통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력은 권력을 제어해야 한다.”
<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2)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구조
대한민국은 헌법을 통해 삼권분립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입법권(제40조): 국회가 행사. 법률 제정·개정, 예산 승인, 국정 감사, 탄핵소추 등 수행
▶ 행정권(제66조):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가 행사. 정책 집행, 외교, 국방, 공무원 임명 등
▶ 사법권(제101조): 법원이 행사.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하고, 위헌 여부를 판단
각 권력은 헌법에 따라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으며, 이를 통해 상호 간섭을 방지하고
민주주의적 통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2. 삼권 간 역할 및 견제 메커니즘
1) 국회의 입법과 행정부 견제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법률 제정과 예산 심의, 행정부에 대한 국정 감사,
탄핵소추권을 통해 정부를 견제합니다.
예: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 행정부 수반에 대한 입법부의 직접적 제재 사례
또한, 국회는 국무총리·대법관 등의 고위직 임명에 대한 청문회 및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통해 행정부의 인사 권한을 견제합니다.
2) 행정부의 법률 집행과 거부권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지만,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제어 장치입니다.
예: 2000년대 초, 과거사 정리법에 대해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 재의 결과 국회에서 재통과
또한, 행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국회의 추상적 법률에 실질적 내용을 부여합니다.
3) 사법부의 위헌 심사 및 행정부 통제
법원은 국민이 제기한 사건에서 법률과 헌법을 해석하며,
헌법재판소는 입법·행정 행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를 통해 사법부는 다른 권력을 법의 이름으로 견제합니다.
예: 2009년 헌법재판소,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입법 무효화
또한, 법원은 행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결정을 통해 국민 권리를 보호합니다.
3. 삼권분립이 무너졌던 순간들
삼권분립은 단지 제도적 선언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위협받습니다.
1) 유신헌법 시기 (1972~1979)
박정희 정권 당시 유신헌법은 대통령에게 입법·행정·사법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절대 권력을 부여했습니다.
국회 해산, 법관 임명, 긴급조치령 등으로 삼권분립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 시기에는 법원이 정권에 순응했고, 국회는 거수기 역할을 하며 권력 분립의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2) 국정농단 사태 (2016)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비선실세 개입 사건은 행정부 권한이 사적으로 이용된 사례입니다.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하며 사법부가 권력을 회복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삼권분립이 실제로 국민 주권을 지켜내는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4. 시민의 역할 : 삼권분립을 감시하는 마지막 권력
삼권분립은 권력을 나눴다고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균형은 시민의 참여와 감시로 완성됩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국회를 구성하고 대통령을 선출하며,
법원의 독립성과 정의 실현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시민단체·학계가 각 권력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시민이 무관심하면 삼권분립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권력을 나누는 일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
삼권분립은 단지 정치학 교과서에만 존재하는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 권리, 정의는 각 권력이 균형 있게 작동할 때에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며, 사법부는 법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세 권력은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는 긴장 관계 속에서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바탕이 됩니다.
요약정리
삼권분립이란? 입법·행정·사법 권력을 나누고 견제하는 정치 원리
대한민국 헌법과 삼권분립: 제40조, 제66조, 제101조 등에 명시
주요 기능: 권력 집중 방지, 국민의 자유 보호
대표 사례: 탄핵 사건, 위헌 결정, 행정처분 제동 등
시민 역할: 감시와 참여로 민주주의 완성
"권력은 분산될 때 자유가 있고, 집중될 때 억압이 있다."
< 제임스 매디슨, 미국 헌법의 아버지 >
"정치는 권력의 분산과 균형에 대한 치열한 싸움이다. 그것은 시민의 손끝에서 완성된다."
< 존 로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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