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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알자 - 대한민국

선거권과 피선거권 기준 - 민주주의의 출발점

by Reset-My-Life-1 2025. 5. 8.

나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 말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입니다.

선거권은 투표할 수 있는 권리, 피선거권은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투표날이 다가오면 누굴 뽑을까고민하느라 바쁘지만, 정작 누가 투표할 수 있고,

누가 후보로 나설 수 있는지에 대해선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아는 것은 민주주의의 뿌리를 이해하는 일이자,

우리 권리를 제대로 사용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기준, 그 의미, 역사, 그리고 현재 논쟁까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기준 - 민주주의의 출발점

 

1. 선거권이란 무엇인가?

선거권은 공직자를 뽑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도의원, ·군의원 등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선출할 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령: 만 18세 이상

▷ 국적: 대한민국 국적 (다만, 일부 지방선거는 외국인 영주권자도 가능)

▷ 결격사유: 금치산자, 일부 형사범(수형자) 등은 일정 기간 제한

특히, 18세 선거권은 2020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만 19세 이상이었지만,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확대 요구에 따라 나이가 낮아졌습니다.

이 기준은 단순히 숫자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정치 참여 능력, 책임감, 권리 행사 자격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2. 피선거권이란 무엇인가?

피선거권은 공직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국민이 후보로서 선거에 참여해 공직에 나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피선거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통령: 만 40세 이상

▷ 국회의원: 만 25세 이상

▷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만 25세 이상

여기에 국적 요건과 일정한 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선거법 위반 등)도 추가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대통령의 경우 피선거권 기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직이 가지는 막중한 책임과 리더십, 통치 경험 등을 고려한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한국의 기준, 어디서 왔나?

우리나라 선거권과 피선거권 기준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기초하며,

그 뿌리는 해방 이후 1948년 제헌헌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기에는 선거권 연령이 만 21세였고, 이후 20, 19세로 내려왔습니다.

2020년에는 드디어 만 18세로 개정되며, OECD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피선거권 연령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특히 대통령 후보 자격은 헌법이 규정하는 만큼, 다른 공직보다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연령 기준 변경이 단순한 법 조항 변경이 아니라

시대 흐름과 국민 의식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율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4. 왜 이런 기준이 필요할까?

선거권과 피선거권 기준은 세 가지 이유에서 중요합니다.

 

1) 참여 능력 보장

투표권은 개인의 자유지만, 정치적 판단 능력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연령 기준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정치적 책임 강화

공직자는 국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출마 자격에 일정한 경험, 성숙함, 사회적 책임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3) 사회적 안정과 공정성

선거에 참여할 자격을 일정 수준에서 정하지 않으면,

혼란이나 불공정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준은 시대에 따라 논쟁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특히 청년층은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을 많이 하고,

일부에서는 선거권 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5. 자주 하는 오해들

1) “고등학생도 투표할 수 있다?”

맞습니다. 18세 이상이면 고3이라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총선에서 약 14만 명의 18세 유권자가 첫 투표를 했습니다.

 

2) “국회의원은 20대도 출마할 수 있다?”

맞습니다. 25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20대 청년 정치인들이 점점 등장하고 있습니다.

 

3) “외국인은 선거권이 없다?”

대부분 맞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도 일정 기간 국내 거주한 영주권자는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선거권은 없습니다.

 

 

6. 해외 사례 비교

1) 미국

▷ 대통령: 35세 이상

▷ 하원의원: 25세 이상

▷ 상원의원: 30세 이상

▷ 선거권: 18세 이상

 

2) 프랑스

▷ 대통령: 18세 이상

▷ 국회의원: 18세 이상 (2021년 기준)

▷ 선거권: 18세 이상

 

3) 독일

▷ 연방의원: 18세 이상

▷ 선거권: 18세 이상

 

특이한 점은 프랑스, 독일 등은 대통령·국회의원 피선거권이 모두 18세라는 점입니다.

이는 청년의 정치 참여를 매우 중시하는 문화적 배경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7. 현재 논쟁과 앞으로의 과제

한국 사회에서도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치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만 18세로 낮추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죠.

또한, 장애인, 이주민, 재외국민 등 소외계층의 선거 참여 보장을 위한 논의도 활발합니다.

이런 논쟁은 단순히 제도 변경을 넘어서,

한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포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참여가 민주주의를 완성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민주주의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투표할 수 있고, 후보로 나설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권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 국민이 주권자임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동력입니다.

따라서 이 기준은 단순히 법적 숫자가 아니라,

시민 각자가 민주주의에 얼마나 주체적으로 참여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열한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  플라톤  >

 

민주주의는 참여하는 이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투표할 때도, 후보로 나설 때도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