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은 왜 중요한가?
대한민국 헌법은 제10조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문장은 우리 헌법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이 기본권을 토대로 자유롭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기본권은 개인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헌법은 이 기본권을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보장합니다.
바로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우리의 일상과 국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가 됩니다.
지금부터 각 항목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자유권 — 내 삶을 내가 선택할 권리
자유권은 국민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 신체의 자유: 부당하게 체포·구금당하지 않을 권리
▶ 거주·이전의 자유: 원하는 곳에 살고,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
▶ 직업 선택의 자유: 내가 원하는 일을 선택할 자유
▶ 표현의 자유: 내 생각을 말하고 글로 쓸 자유
▶ 종교의 자유: 어떤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을 자유
자유권은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무제한적 자유는 아닙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 자유는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는 혐오 표현이나 허위 사실 유포까지 보호하지 않으며,
직업의 자유도 불법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유권은
“내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존중할 때 완성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평등권 — 누구나 같은 인간으로 존중받을 권리
헌법 제11조는 말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평등권은 나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장애, 출신 지역, 혼인 여부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임금을 받을 권리
▶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교육·고용 기회를 가질 권리
▶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권리
평등권은 단순히 “똑같이 대우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많은 지원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를 ‘실질적 평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용 경사로 설치, 여성할당제, 저소득층 장학금은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3. 참정권 — 정치에 참여할 권리
참정권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주권 위에 세워집니다.
따라서 국민이 자신의 의견을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참정권에는
▶ 선거권: 국회의원, 대통령 등을 뽑을 권리
▶ 피선거권: 선출직 공직에 출마할 권리
▶ 국민투표권: 헌법 개정안 등에 찬반을 표시할 권리
참정권은 정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립니다.
그만큼 투표는 소중한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으면 국민의 목소리는 정치에서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치는 나와 상관없다”는 말은 곧 “내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4. 사회권 — 인간답게 살 권리
사회권은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 교육을 받을 권리
▶ 근로의 권리
▶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환경권: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 보건권: 건강하게 살 권리
이 권리들은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게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고,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제와 노동권 보호가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정책도 사회권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사회권은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5. 청구권 — 권리 침해 시 구제받을 권리
청구권은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국가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표적인 청구권에는
▶ 재판청구권: 법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
▶ 국가배상청구권: 국가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을 청구할 권리
▶ 청원권: 국가 기관에 건의나 민원을 낼 권리
▶ 형사보상청구권: 억울하게 구금·처벌받은 경우 보상을 받을 권리
청구권은 국민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기본권은 선언에 그칠 때 의미가 약합니다.
침해당했을 때 이를 회복할 수 있어야 비로소 실질적 힘을 가집니다.
따라서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호하는 ‘수호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본권은 개인과 공동체를 지키는 약속
자유권은 개인의 선택을,
평등권은 공정한 대우를,
참정권은 공동체의 목소리를,
사회권은 최소한의 삶을,
청구권은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지켜줍니다.
이 다섯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우리의 권리와 삶을 지탱합니다.
기본권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 역사를 통해 쟁취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 자유를 존중하고,
▶ 차별에 반대하며,
▶ 정치에 참여하고,
▶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며,
▶ 부당함에 맞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싸워서 얻어내야 하며, 지켜내기 위해 매일 노력해야 한다.”
< 프랭클린 D. 루스벨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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